사업연도가 2006년 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며,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초과)인 경우 수입금액의 1만분의 7(1,000분의 1)과 산출세액의 20(30)%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기한은 중소기업은 오는 5월 15일 까지며, 대(일반)기업은 4월 30일까지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공주세무서 관계자는 “규모별·업종별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우대하는 반면, 불성실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 적용하고,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 예외범위를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종전 소득금액의 100%에서 75%로 법정기부금 손금인정 범위를 축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며,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은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법인세 신고 관련 문의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공주세무서 세원관리과 법인계(041-850-340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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