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8일 천안시 동면 화계리 소재 ‘종오리농장’(대표 나 ○○)에서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로 확인돼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발생 농장은 그 동안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주기적인 예찰과 혈청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1월 ‘종오리농장’ 일제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나 지난 6일부터 산란율이 감소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 500m이내 가금류 및 생산물을 살처분 및 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500m~10km까지를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56농가 161만 6,000수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화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道 가축방역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초소를 설치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농가별 축사소독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며 “출입자 및 차량 등 소독강화와 함께 농가간 상호 접촉금지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초동방역 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해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은 현장에서 즉시 살처분 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는 만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발생으로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7개 市·道에서 19건이 발생 528만 5,000수, 충남도의 경우 6건 140만수를 매몰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3개 시·도에서 7건(전북 3, 충남 3, 경기 1)이 발생했으며, 충남도의 경우 발생농가 주변 3Km이내 164농가의 82만 1,000마리를 매몰 처리하는 등 약 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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