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제'시범사업실시

2007. 3. 10. 02:00생생공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시범사업실시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007-03-09 18:45:58 function sendemail(w,h){ var sWinName = "emailarticle"; var cScroll = 0; var cResize = 0; var cTool = 0; var sWinopts = 'left=' + ((screen.width-w)/2) + ', top=' + ((screen.height-h)/2) + ', width='+w+',height='+h+', scrollbars='+cScroll+', resizable='+cResize; window.open('./?doc=function/mail.php&bo_table=politic&wr_id=1703',sWinName,sWinopts); } function sendprint(){ var sWinName = "printarticle"; var cScroll = 1; var cResize = 1; var cTool = 1; var sWinopts = 'left='+0+', top='+0+', width='+720+', scrollbars='+cScroll+', resizable='+cResize; window.open('./?doc=function/print.php&bo_table=politic&wr_id=1703',sWinName,sWinopts); }
충청남도는 유채・메밀 등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도농교류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시・군의 읍・면지역과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한 1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으로 조건불리지역 및 쌀소득등보전직불 대상농지도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은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이 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道는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가가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연, 자운영 등)을 재배하며, 마을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추진사항을 확인 후 1ha당 17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道 관계자는 “경작작물 재배대상은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금산군 6.1ha, 홍성군 13.8ha등 19.9ha에 유채 및 코스모스를 식재했으며, 올해는 총 42ha를 조성하게 된다.
< 공주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