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벗는 '꿀팁'

2025. 3. 28. 13:07아름다운 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이 맞다고 했다. 앞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사진일지라도 확대하면 조작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법논리다. 국토부의 통상적인 공문도 '압력' 또는 '협박'일 수 있단다. 그 많은 공무원 누구도 협박한 사실도,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공문 몇번 보낸 게 협박이라니 놀랄 노자다. 이젠 통상적인 작의판단(알아서 판단)의 통상적인 공문조차 협박일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판이다. 불의한 정치 판사들의 한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어거지로 짜맞추고 논리를 비약시키다보니 상식적이지 않다. 법리오해를 떠나 국민들을 교묘하게 속이려는 말장난이자 저질 궤변이다. 그렇다면 왜 압력 행사용 협박 공문을 보낸 국토부 관계자 또는 장관을 처벌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고, 협박 받았다는 발언 또한 의견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허위가 아니란다. 그 발언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맥락은 쏙 빼고 발언 자체만 놓고 거짓이 아니라니 언어도단도 유분수다. 대선가도에서 김인섭 로비(70억 수수)에 의해 백현동 50미터 옹벽아파트 4단계 종상향과 대장동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그 고리를 끊기 위해 고인인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나아가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여러 차례 공식 발언했다. 심지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거짓 선동까지 했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의 거짓 해명을 믿었다. 사람을 모른다는 것도 인식이고, 사진 확대는 조작이고, 협박도 인식이자 의견으로 과장했을 뿐 죄가 안 된다니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던 알바 아니라는 투다. 거짓말을 한 정치인은 책임이 없고, 그 거짓말에 속은 국민들이 문제라는 말인가? 거짓인지 참인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긴가? 국민들을 속이고 기망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오죽하면 이 중차대한 판결에 설명자료조차 내지 못하는지 그 답은 뻔하다.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궤변에 따른 모순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 아닐까? 도저히 상식으로는 수긍하기 힘든 판결로, 법원은 위증교사범에게 빠져나가는 기술을 시전한데 이어 이번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어떻게 벗어나는지 꿀팁을 줬다. '행위’가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고, '행위'는 맞을 수 있지만 정확히 그렇게 말한 사실은 없고, '사실'을 언급한 것은 '보충설명'으로 '의견'일 뿐이다라고 우기면 문제될 게 없다. 앞으론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거짓말로 처벌 받는 일은 드물게 됐다. 법원이 제시한 꿀팁을 잘만 활용하면 마음껏 거짓말하고 유권자를 속여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이 좋은 꿀팁이 조금만 일찍 알려졌더라면 허위사실 공표 전과자가 양산되는 일은 앖었을텐데 안타깝다. 여기에 최대한 시간 끌며 버티다가 맘에 쏙드는 판사 만나면 금상첨화다. 피선거권자의 거짓을 엄격히 따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귄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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