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6. 22:26ㆍ아름다운 글
사법부의 판단이 참으로 요상하고 괴이하다. 위증은 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하더니, 이젠 한술 더떠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질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자극한다. 지금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특권 또는 면죄부를 준 셈으로, 그 거짓말에 속는 국민들만 바보가 될 판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니 사법 정의가 죽었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고,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사회가 정상일 순 없지 않은가? 거짓에 거짓에 더 큰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사회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난감하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한없이 부끄럽다.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사기치며 살아라라고 권면해야할 판이다. 공명정대한 선거판이 이젠 아수라장이 되게 생겼다. 국민들을 마음껏 농락하고 기망해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선거판이 소위 '개판'이 될 처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더니 돈과 권력 앞엔 장사가 없는 모양이다. 우리 사회의 씁쓸한 민낯으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 많던 양심은 누가 먹었을까?', '그 많던 공정과 정의는 누가 먹었을까?', '그 많던 상식과 사회통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죄 있는 곳에 반드시 벌이 있어야 법이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선다. 불편부당의 사법 정의가 제자리를 찾길 바랄 뿐이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유권무죄 #상식 #사회통념 #면죄부 #양심 #사법 카르텔 #싱아 #거짓말 #법 감정 #위증 #선거 #특권 #권력 #시녀
'아름다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벗는 '꿀팁' (0) | 2025.03.28 |
---|---|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 마비'에 '경제 마비'까지 (0) | 2025.03.26 |
도 넘은 이재명의 폭언 “몸조심하라” (0) | 2025.03.20 |
"이재명은 정말 위험한 사람" (0) | 2025.03.17 |
양의 탈을 쓴 '껍데기'는 가라 (0)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