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0. 18:40ㆍ생생공주
[NEWS초점] 애터미 대구광역센터장 직위 복원 ‘논란’
기자명 이건용 기자 입력 2024.06.30 07:30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VS 윤리자정위 절차 밟아
애터미㈜ 대구광역센터장 직위 복원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의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는 당사자들과 윤리자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징계라는 회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금훈 대구광역센터장을 비롯한 회원(판매원) 40여 명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다. 충남 공주시 애터미 본사 앞에서 운영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훈 센터장은 “피땀으로 일군 터전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기고 2021년 5월 31일부터 오늘까지 힘들게 버티고 있다”며 “약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도 애터미의 처분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센터장으로서의 지위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법원의 결정을 하루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애터미는 2021년 5월 저와 222명의 회원들이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격을 정리했지만, 너무나 억울해 ‘본부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24년 5월 9일 애터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애터미로부터 관리 규정 위반을 통보받은 뒤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살펴 대구광역센터장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약 한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위 해지를 위한 윤리자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는 해당 절차를 뒤늦게라도 밟아 저에 대한 지위 해지를 다시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결국 센터장의 지위 해지가 위법인 만큼 원상 복구시키라는 대법원 판결 자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금 씨는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지난 6월 3일 저의 회원자격 복구 및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정된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또 “판결 확정에 따라 지위가 바로 복구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며 자격 정지 등의 처분 결정에 대한 회원 자격 복구 시간 및 정지 시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공개할 것과 자격 해지와 함께 서울의 모 센터로 이동된 대구광역센터 소속 1만여 회원들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금 씨를 비롯한 회원들의 주장에 대해 애터미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을 통한 사재기 등의 문제가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터넷 재판매 금지 규정을 어기면서 유통질서를 흐리는 것은 물론 내부고발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까지 발생해 수차 경고와 함께 각서까지 받았다”며 “회사로썬 참을 만큼 참았고, 많은 배려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터미 관계자는 또 “법원 판결은 자격 정지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일 뿐 온라인 재판매 금지 규정 위반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금 씨에 대한 지위 복원 후 윤리자정위원회 심의라는 적법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박탈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금 씨가 제기한 ‘본부장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와 소명 기회 부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 또한 같은 이유들 들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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