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30여 년간 관광지로 꽁꽁 "재산피해 막심", 뿔난 공주 웅진동 주민들 공주시장 항의 방문

2015. 4. 16. 14:59생생공주

[핫이슈] 30여 년간 관광지로 꽁꽁 "재산피해 막심", 뿔난 공주 웅진동 주민들 공주시장 항의 방문 민간투자유치 등 표류 답보 상태…"지정해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 주민불편 외면 지역정치인 각성" 데스크승인 [ 14면 ] 2015.04.15 이건용 | lgy@ggilbo.com ▲ 15일 오시덕 공주시장을 만난 공주시 웅진동 주민들이 관광지에 묶여 수십 년째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구 지정 취소를 건의하고 있다. 이건용 기자 지난 1985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면서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다못한 주민들이 급기야 집단행동에 나섰다. 극심한 재산권 피해에 단단히 뿔난 공주시 웅진동 주민 500여 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30년이 경과되도록 이렇다 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용도지역 변경 또는 축소로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보 2013년 8월 14일 17면 보도- ‘20년간 묶인 재산권에 불만 폭발’> ◆ 30여 년간 재산권 꽁꽁… 시장 항의방문 웅진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주와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관광지로 묶어 놓은 토지가 너무 광범위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올바른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하나 유치하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나 몰라라 외면하는 당국이나 정치인 모두 한심하긴 마찬가지”라며 “뾰족한 대책도 없이 시간만 축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관광지 해제를 통해 도시발전을 꾀하는 것이 갈수록 쇠락하는 구도심 활성화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웅진동 주민들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500여 토지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주시와 시의회, 충남도 등에 ‘문화관광지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한 민원제기로 행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토지주 10여 명은 15일 오후 오시덕 공주시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30년 이상 관광지로 묶여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토지매매는 물론 주택개량 및 증축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지구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이름뿐인 관광지로는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시의 적절한 분석과 조사용역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면서 “차제에 관광단지 조성의 실현 가능성, 민간 투자유치 가능성, 관광지 조성 면적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 주민들 “관광지구 지정 취소하라” 웅진동 주민들의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오 시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법과 절차 등을 면밀해 검토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주시 웅진동과 봉정동 일원 약 103만㎡에 대한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수십 년째 표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공주시는 현재까지 기존 입장만을 고수, 주민불만을 키우고 있다. 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관광도로 개설 및 고마센터와 한옥마을 조성 등 관광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는 것. 충남도는 관광지 지정취소 및 면적변경의 경우 공주시장이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정성, 당위성 등을 종합검토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장기화 방지를 위한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을 강구한다면서도 해당 구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만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이 지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선을 긋고 있다. 공주문화관광지구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지구지정 취소 및 면적변경 등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 행정당국은 물론 시의회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