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1년 주사무소를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이전한 택시 30대의 빠른 세종시 등록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건용 기자

<속보>=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이 택시와 관련한 유한식 세종시장의 직무태만을 맹비난했다.

이 부의장은 15일 오전 공주 중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돼야 할 30대의 택시가 아직도 이전되지 않아 지역택시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른 이전과 함께 그간의 피해보상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세종특별자치시 법인택시회사와 개인택시지부가 공주지역 2개 택시업체의 주사무소를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변경 인가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 2012년 7월 공주시를 상대로 낸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식 세종시장과 관계기관은 아직도 서류를 검토한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보 2013년 9월 12일, 9월 27일 17면, 2014년 5월 7일 17면 보도>
특히 “공주시 택시의 수는 적정대수보다 70여 대 과잉상태로 운수업계의 운영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2개 택시회사 30대의 세종시 이전등록이 절실하다”며 공주시와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이 부의장은 또 “지난 2년여간 웅진택시와 한일여객 30여 대가 영업은 공주에서 하고, 세금은 세종시에 내는 기형을 불러왔다”며 “이는 유한식 세종시장이 운송사업권을 침해하고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확립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통한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운수사업 목적을 위반한 만큼 공주지역 택시 400여 대가 본 피해에 대해 공주시장과 세종시장은 영업보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2개 회사 택시 30대가 지난 13일부로 공주에서의 영업이 금지돼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