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주시에서 영업 중인 택시 30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지역 택시업계에 숨통 트일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법인택시회사와 개인택시지부가 공주지역 2개 택시업체의 주사무소를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변경 인가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 2012년 7월 공주시를 상대로 낸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11년 공주시 2개 택시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주사무소와 운송 부대시설 등을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로 변경했다.
이후 2012년 7월 의당면 송학리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주소지를 변경한 공주시 2개 택시회사가 세종시로 등록 이전돼야함에도 세종시는 소송을 이유로 등록을 미뤄 지역 택시업계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왔다.
<본보 2013년 9월 12일, 9월 27일 17면 보도>
게다가 공주시가 2012년 시행한 택시총량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적정 대수보다 70여 대 과잉상태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택시 30대까지 불법 아닌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지역 택시업계는 상당한 경영난을 겪어야 했다.
특히 시는 이번 소송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에 따라 피고가 공주시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돼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적극 대응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관내 택시 30대가 곧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 열악한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의 교통과장은 “택시 30대가 이전해도 공주시의 택시 총수는 아직도 과잉상태”라며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식 세종시장은 특별법에 따라 영업장 주소지가 세종시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해당택시에 대해 등록이전을 받아줘야 함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나머지 세종지역 택시업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관성도 없는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