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한 부실행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2011년 12월 30일 19면 보도>
공주시가 지난 2009년 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하이 측에 1억 2000만 원을 배상한 것과 관련, 담당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이다.
차제에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책임을 분명히 물어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준원 시장의 결단으로, 자신의 민선 4기 공약이행을 위해 애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니 죄스럽고 안하자니 시민들과 시의회의 눈초리가 따갑고 참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지난 3일 1억 2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훈계조치 및 배상금 회수를 위한 전면 재조사를 공주시에 통보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가려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상부기관의 또 다른 제재와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뒤따를 예정이어서 어설픈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와 처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시는 어떤 식으로든 송선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해 공과를 가려야 할 형편이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까지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을 경우 공무원들의 소신행정을 위축시키고 행정행위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지울지, 책임비율은 어떻게 나눠질지가 결정되겠지만 이 또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서두르다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무부서인 교통과(2009년 당시 교통정책과)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면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만이 자자하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보험’에 의한 구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당시 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해당 공무원들이 각자 책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책임비율을 놓고 큰 갈등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책임소재를 놓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그쯤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혈세낭비 책임을 분명히 물어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어설픈 제 식구 감싸기로 더 큰 화를 자초하진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준원 시장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