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 집행유예 선고
2009. 7. 29. 05:04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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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7-29 01:11 | ||||||||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세관 신고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2만 달러를 제3자를 통해 송금한 오 전 교육감의 부인 문 모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사건으로 연류 돼 기소된 교육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남도교육청 관리국장 H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80만원을, 현 충남도교육청 K과장은 벌금 120만원, 전 논산교육장 Y씨는 벌금 200만원, 나머지 전·현직 교육자 5명은 벌금 70~90만원, 오 전 교육감 부부에게 뇌물을 공여한 K씨와 L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27일 판결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교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지역 교육계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휘하에 있는 다수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케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 허위 신고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과거 전화통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한 것은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한 점과 교육감직을 스스로 물러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오 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350만원을 추가 구형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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