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혐의 L모 기자 '집행유예2년' 선고
2009. 5. 29. 12:27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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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5-29 11:19 | ||||||||||||||||||||||||||||||||||
지난해 9월 초 공사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 일간지 기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9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D신문 L모 기자의 혐의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前 C신문 K모 기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기소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공갈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前 D신문 L모 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D신문 L모 기자의 일부 혐의 사실 부인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범죄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은 사회권력 중 하나로 남용될 소지도 있다”면서 “스스로 자제하고 투철한 직업윤리를 가질 때만이 진정한 권위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범죄를 마땅히 지적하고, 비판·감시해야 할 언론이 사회권력을 앞세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있었던 점, 장기간 구금됐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갈 등의 혐의로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에 일단락 됐으며, D신문 L모 기자는 “일부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억울하다”며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일간 지방지 주재기자들의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기자들이 수사명단에 오르내리는 등 많은 증거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3명의 기자와 관련된 사실 이외에는 대부분이 덮혀 두고두고 형평성 시비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들이 아직도 공사현장을 도는 등 몰지각한 행동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자들 등살에 못살겠다, 쥐꼬리만한 공무원 여비까지 빼앗아 간다”는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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