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009. 2. 13. 02:25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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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2-12 21:54 | |||||||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신관119안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영업하려는 다중이용 업주와 업주를 대리해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이다.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 업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재발생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방호예방과(041-851-0325)로 문의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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