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에서 묘지이장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묘지이장은 여러 이유로 행해지고 있으나, ‘현재(現在)의 묘지(墓地)보다 열 배 이상 좋은 땅을 얻지 못하면 이장(移葬)하지 마라’는 풍수격언처럼 여러 사항을 고려한 다음 신중을 기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묘지이장의 경우 도로(道路)가 나거나 건물(建物)이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이장(移葬)을 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또 풍수사상(風水思想)을 믿고 묘(墓)가 흉지(凶地)에 있어 혼백(魂魄)이 편안치 못할 것이라는 효심(孝心)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다.
“뱀·벌·쥐구멍이 뚫려있을 경우 풍수학적 흉지로 이장이 필요하다”
풍수에서는 묘를 쓴 후 집안에 흉사(凶事)가 끊이지 않거나, 자손(子孫) 중(中)에 정신병자(精神病者), 불치병(不治病)이 생기거나, 특히 이유 없이 자손들이 죽을 때 흉지로 간주(看做)하고 있다.
또 꿈속에 고인(故人)이 나타나 고통(苦痛)을 호소(呼訴)하거나 이장을 부탁하거나, 묘에 잔디가 자라지 않거나, 뱀·벌·쥐구멍이 뚫려있을 경우 흉지로 본다.
다수(多數)의 자손(子孫)들 마음이 항상 불안·불편(不便)하다거나 사업(事業)에 실패(失敗)해 재산이 줄어들거나 소송사건(訴訟事件)에 자주 휘말리는 경우도 흉지의 하나다.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목(和睦)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거나 묘를 바라보며 주택(住宅)이 새롭게 들어섰다거나, 새로운 도로(道路) 공사로 묘소(墓所) 가까이 왼쪽 능선(왼쪽 능선=청용(靑龍), 오른쪽 능선(稜線)=백호(白虎), 후산(後山)=현무(玄武), 앞산=안산(案山)) 등이 극심(極甚)한 파손(破損)으로 고립(孤立)된 묘지(墓地)도 흉지다.
수맥처(水脈處) 묘지는 봉분(封墳)에 이끼가 많이 끼고 붕괴(崩壞)되여 3~4년 내외에 사초(莎草)를 해도 개선(改善) 불가능 한 묘지도 흉지다.
“이장(移葬)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낭패를..”
풍수(風水) 격언(格言)에 ‘현재(現在)의 묘지(墓地)보다 열 배 이상의 땅을 얻지 못하면 이장(移葬)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이장해서 좋은 일보다는 흉(凶)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장은 쉽게 결정(決定)할 일이 아니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득이 옮길 경우(境遇)라면 양심적(良心的)이고 실력 있는 풍수사(風水師)에게 의뢰(依賴)해 보다 좋은 장소(場所)와 좌향(坐向)을 가려 써야 한다.
이장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보면 유골(遺骨)이 황골(黃骨)이 되어 그대로 보존(保存)되어 있거나, 땅 속에 온기(溫氣)가 있거나 혹은 안개 같은 김이 서려있는 경우 옮기는 것을 삼가야 한다.
땅 속의 흙이 양명(陽明)하여 밝고 건조(乾燥)하거나, 나무뿌리가 관(棺)을 칭칭 얽고는 있으나 한 올도 관(棺) 속으로 침입(侵入)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사(葬事)를 지낸 뒤에 자손들이 번성(繁盛)했다거나, 세월(歲月)이 오래 흐른 묘(墓)는 소골이 끝났기 때문에 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파묘 터는 이미 지기(地氣)기 쇠(衰)한 곳으로..”
행정도시 건설이나 공장 및 아파트가 대단위(大單位)로 신축(新築)되면서 도시(都市) 근교(近郊)에 있는 집단(集團) 묘들이 외지(外地)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수백 년을 한 곳에 모신 조상(祖上)의 선산(先山)을 통째로 이장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大規模)로 이장(移葬)하는 경우 유골(遺骨)을 지상(地上)에 오래 두어서는 안 된다.
땅 속에서 수습(收拾)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酸素)와의 접촉(接觸)으로 급격(急激)히 산화(酸化)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습(收拾)된 유골(遺骨)은 비닐 등으로 봉해 공기와의 접촉(接觸)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파묘 터에는 묘를 써서도 안 된다.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기 쇠(衰)한 곳으로 재차(再次) 발복(發福)을 기대(期待)하기 어렵다.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큰 명당(明堂)을 구하려는 욕심(慾心)은 오히려 흉지(凶地)를 얻게 되는 것이 인간사(人間事)기 때문이다.
현명(賢明)하고 양심적(良心的)인 풍수사(風水師)를 애써 구(救)해야 한다. 풍수사 중에서도 정통(正統) 풍수지리(風水地理)를 계승(繼承)한 사람 즉, 법안(法眼)을 구해야 한다.
법안은 명사(明師)의 가르침을 받아 풍수 이론에 해박(該博)하고, 산천(山川)을 두루 답산(踏山)하여 명묘(名墓)를 살펴 어떤 게 길하고 흉한지를 알아내고, 용(龍), 혈(穴), 사(砂), 수(水), 향(向)에 의거(依據)해 격(格)에 맞는지를 일일이 검토(檢討)하고 모범(模範)을 삼는 자(者)다.
풍수지리의 핵심사상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며, 몸과 마음을 착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풍수사는 이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간혹 무슨 도사니 하며, 수염을 기르고 한복을 입고 풍수이론은 전혀 몰라도 초능력(超能力)을 발휘(發揮)해 신묘(神妙)하게 혈(穴)을 잡는다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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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출생.
前 우성새마을금고 7, 8대 이사장. 현 (사)이산전통풍수지리연구회 이사. 전 공주대 평생교육원 풍수지리 강사.
C.P :016-404-1434 |
智山 이원행 |
그러한 사람은 십중팔구(十中八九) 사기꾼이다. 절대 현혹(眩惑)당해서는 안 되며, 그런 사람일수록 거액(巨額)의 폐백(幣帛) 를 요구한다.
풍수 격언에 ‘길지(吉地)를 구하려면 반드시 양사(良師)를 구하라. 길지를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양사(良師) 얻기가 어렵다. 양사를 구하면 길지(吉地) 구하기가 쉽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눈 아래 길지(吉地)가 있어도 얻을 수 없고, 혹 얻어도 옳은 혈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법(葬法)을 어기기 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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