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리 임야 불법개간·훼손..주민怨聲

2007. 4. 18. 21:53생생공주

금암리 임야 불법개간·훼손..주민怨聲
환경파괴·토사유출 등 장마철 주민피해 예상
2007-04-17 20:43:33 function sendemail(w,h){ var sWinName = "emailarticle"; var cScroll = 0; var cResize = 0; var cTool = 0; var sWinopts = 'left=' + ((screen.width-w)/2) + ', top=' + ((screen.height-h)/2) + ', width='+w+',height='+h+', scrollbars='+cScroll+', resizable='+cResize; window.open('./?doc=function/mail.php&bo_table=society&wr_id=3497',sWinName,sWinopts); } function sendprint(){ var sWinName = "printarticle"; var cScroll = 1; var cResize = 1; var cTool = 1; var sWinopts = 'left='+0+', top='+0+', width='+720+', scrollbars='+cScroll+', resizable='+cResize; window.open('./?doc=function/print.php&bo_table=society&wr_id=3497',sWinName,sWinopts);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48번지 일대 개인소유 임야 약 5,000여평을 불법훼손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인소유의 임야 5,000여평을 불법 개간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달 20일경 토지소유주와 부동산 개발업자는 중장비를 동원해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48번지 일대 약 4,000여평을 불법 개간했다.

산 아래에서 개간지까지 약 300m의 임도는 중장비를 동원해 성토·절토·평탄작업으로 확장하고 자갈을 까는 것은 물론, 약 4천여평 규모로 농지를 불법으로 조성했다.

간벌을 이유로 수십년 된 나무들을 무차별 벌목해 방치하는 등 1,000여평의 임야를 불법훼손했다.

또한 간벌을 이유로 수령이 4~50년 된 나무들을 무차별하게 벌목하는 등 1,000여평의 임야를 불법훼손 했다.

김종립 금암리장은 “지난 달 20일 경 인근 야산에 산불이 나면서 발각됐다”며 “불법 개간·훼손 된 임야는 금강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개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일대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묶여있어 함부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임에도 수천평을 무단훼손 한 것을 보면 보통 배짱이 아닌 것 같다”며 “개발업자들이 불법훼손 후 어차피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것을 악용해 몇 년 뒤 형질변경을 노릴 것이 뻔하다”며 공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훼손 된 임야 바로 아래에 사는 김근수(48)씨는 “환경파괴도 문제지만, 서둘러 복구하지 않는다면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개간 된 산지 아래쪽에 동네가 인접해 있어 우기가 닥치기 전에 서둘러 복원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금암리 주민인 이 모씨는 “훼손 된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지하수에서 흙물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장마철이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모씨는 또 “지난 달 산불 발생시 공주시청 관계자들이 불법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 가는 등 소란을 떨었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훼손이 계속되는 등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주시의 늑장행정과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금암리 한 주민은 “항간에는 공무원과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5,000여평이나 되는 임야가 불법훼손 될 수 있겠느냐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市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 300m의 임도를 중장비 등을 동원, 절토·평탄작업을 통해 10m 넓이로 확장하고 자갈을 깔아 놓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에 대해 신성영 市산림경영계장은 “시는 불법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며 “산림복구명령을 내리는 한편, 피의자조사 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훼손된 임야의 100% 원상복구는 힘들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 공주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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