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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사망한지 6년이 지난 사람과 협의 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일부 토지主들이 반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
공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主 이모(39)씨와 김모(50)씨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사유재산 침해 및 토지보상 관련 공문서 위조혐의로 감사원 민원제기 후 대검찰청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공주시 금흥동과 신관동 일원 23만 186㎡에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오는 2008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할 방침이다.
2007년 3월 현재 약 38% 정도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지主들과 한국토지공사간의 마찰 심화로 법적 분쟁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지主 이모(39)씨와 김모(50)씨는 보상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입장표명이나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임의로 협의경위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主 이모씨는 “한국토지공사가 공주신금지구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마땅히 지켜야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서(협의경위서)를 날조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裁決)을 신청, 일방적으로 토지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6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와도 보상협의를 마쳤다며 협의경위서를 날조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공익사업을 한다는 한국토지공사가 공문서까지 위조해 힘없는 국민들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도 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를 수용한 만큼 수용결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1월 공탁을 근거로 소유권을 빼앗아간 것 또한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당장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토지主 김모씨는 “토지공사는 공탁(지난해 11월 14일)을 하기도 전인 지난해 여름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산림을 훼손하고, 옹벽을 치는 등 사유재산을 임의로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모씨는 또한 “토지공사가 수차례 보냈다는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공주시청에서 열람공문을 받기 전까지 한 차례도 받아본 바 없다”며 “이는 토지보상법 제6조 통지 및 서류의 송달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토지主들의 주장에 대해 토지공사공주신금지구 구소장은 “시공사인 B건설이 수용재결일을 소유권이전일로 잘못 판단해 산림훼손 및 옹벽을 설치하게 됐다”며 “先시공에 대해 손해내역을 계산해 보상할 방침”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협의경위서’ 문서위조와 관련, 토지공사대전충남사업본부 손모과장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 발송 및 공탁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한 만큼 토지主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등기부상의 주소로 문서를 발송했으나 한 번도 반송되지 않았으며, 이후 이의제기가 있어 토지主의 현주소지로 문서를 발송하는 등 법에 명시된 대로 적법 절차에 의한 협의과정을 거쳐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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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시작 된 이래 현재 38% 정도의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
2001년 故人이 된 노모씨에게 문서를 발송하고, 협의경위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공문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지 않는 바람에 亡者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토지공사대전충남사업본부 손모과장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경미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토지主들이 주장하는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송달이 적법하게 처리 된 만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토지主들의 하소연에 대해 고광철공주시의회의원은 “토지공사는 공문서위조 사실을 시인하고, 토지主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원만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공사社長 퇴진운동은 물론, 공주시에서 진행될 어떠한 사업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측의 공방에 대해 공주시 신관동 오모(39)씨는 “시시비비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대규모 공익사업을 벌이면서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主 이모(39)씨와 김모(50)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발뺌만 하려는 토지공사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드러난 5명의 공문서위조 사실 외에도 추가로 몇 건이 더 발견돼 이를 취합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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