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목적외 이용토지 945건 적발

2007. 3. 8. 00:34생생공주

허가목적외 이용토지945건
2만 1,409건 중 945건,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07-03-07 21:52:58 function sendemail(w,h){ var sWinName = "emailarticle"; var cScroll = 0; var cResize = 0; var cTool = 0; var sWinopts = 'left=' + ((screen.width-w)/2) + ', top=' + ((screen.height-h)/2) + ', width='+w+',height='+h+', scrollbars='+cScroll+', resizable='+cResize; window.open('./?doc=function/mail.php&bo_table=politic&wr_id=1683',sWinName,sWinopts); } function sendprint(){ var sWinName = "printarticle"; var cScroll = 1; var cResize = 1; var cTool = 1; var sWinopts = 'left='+0+', top='+0+', width='+720+', scrollbars='+cScroll+', resizable='+cResize; window.open('./?doc=function/print.php&bo_table=politic&wr_id=1683',sWinName,sWinopts); }
충청남도는 지난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토지이용 의무기간 동안 허가목적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결과 4.4%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것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년간 허가된 2만 1,409건으로 지난 2006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만 464건(95.6%)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945건(4.4%)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 또는 불법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945건을 내용별로 보면 ▲768건은 농업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으며 ▲177건은 불법임대를 하였거나 타목적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토지취득가액의 5%에서 10%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된다.

道 관계자는 “현재 부과예고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절차가 끝나면 의무이행 촉구와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토지이용 의무기간 내(자기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는 계속해 조사할 예정으로 이를 위반시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사기관 고발 및 국세청 통보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공주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