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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28일 공주시청대회의실에서 고도(古都)보존법 지구지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
공주시는 고도(古都)보존법 지구지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공주시는 28일 오후 3시 공주시청대회의실에서 이준원공주시장, 이동섭공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공주시의회의원, 이춘근 문화재청사적명승국장, 채미옥 국토연구원실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시관계공무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古都)보존법 지구지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001년 1월 김일윤 국회의원 외 143인에 의해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고, 2005년 3월 5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14개월여에 걸친 기초용역조사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이준원공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여러 규제사항들로 제대로 된 도시계획조차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최근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지역간 갈등문제와 행정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등 공주시민 전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마당에 고도(古都)보존 지구지정안까지 나와 크게 낙심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문화재청사적명승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설명회는 기초용역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사 반영과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보다는 주민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문화재의 보존이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공주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범 문화재청고도보존담당자는 추진현황보고에서 “올 상반기 기초조사 마무리, 고도보존 지구지정 주민협의, 올해 말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법제정비, 2008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및 사업비 마련, 2008년 이후 토지매수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고도보존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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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채미옥실장이 기초조사 용역결과를 발표ㆍ설명하고 있다. |
채미옥 국토연구원실장은 기초조사 발표를 통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문화재 보존을 통해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고도보존 사례를 보면 사업초기 주민들의 반발이 컸으나,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며 “지금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 보존자체가 경제개발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이동섭의장은 “‘고도(古都)보존’이 ‘고도(高度)보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공주시의원 및 공주시공무원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고도보존지구지정 면적을 최소화해야한다”며 이날 자료에 나온 제3안을 강력히 추천했다.
양준모의원은 “보존지구 면적이 가장 적은 제3안에 따르면 토지매입 비용만 1,475억원에 달해 실제 매입비용을 3배로 추산하면 4,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 중 일부를 공주시에 부담시킬 경우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자유토론에서 채미옥 국토연구원실장이 “개인적으로 제2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주시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발예정지인 쌍신동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공주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주시는 경주, 부여, 로마와 같이 보존해야할만한 대상이 거의 전무한 상태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도심 전체를 정부가 매입해 복원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古都개발방안에겠으나 예산상 불가능한 일로 공주시민들은 고도지구 지정범위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0년 이상 끌어온 곰나루 유원지 문제로 공주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도시 주변지역 문제, 구도심 공동화문제 등에 설상가상으로 더 까다로운 또 다른 규제를 들이대면 이중·삼중의 고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주, 부여, 익산, 경주 4곳에 투자될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방안, 구체적인 사업기간과 비전제시 없이 먼저 법령을 제정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며 “무턱대고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고도(古都)보존 지구지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곧 개최해 공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ㆍ반영, 최적의 고도보존지구지정 방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또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오늘 설명된 지구지정(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 추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수정절차를 밟아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지구지정(안)은 다음과 같다.
안별 |
특별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지구 |
특징 |
규제내용 |
원형보존 |
현상변경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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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
지역 |
▲금강과 제민천, 공산성, 정지산, 곰나루, 대통사지, 송산리고본군, 월성산, 곰나루, 우금치일대
▲금강(신공주대교-웅진대교)
▲쌍신동(연미산), 평목리일대 |
▲강남(옥룡동, 금학동, 봉황동일대)
▲유구천(우성), 정안천(의당)주변 |
▲연미산일대, 제민천특별보존지구
▲수촌리, 단지리고분군 역사문화환경지구 |
면적 |
13.3㎢(402만평) |
10.5㎢(317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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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
3,084억원 |
6,58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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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
지역 |
▲금강과 제민천, 공산성, 정지산, 곰나루, 대통사지, 송산리고본군, 월성산, 곰나루, 우금치일대
▲금강(신공주대교-웅진대교) |
▲강남(공산성 주변)
▲쌍신동(쌍신뜰), 취리산 주변 |
▲연미산(쌍신뜰)역사문화환경지구
▲수촌리, 단지리고분군지구지정에서 제외
▲구도심지 지정에서 제외 |
면적 |
12.3㎢(372만평) |
6.3㎢(190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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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
2,021억원 |
3,21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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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안 |
지역 |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옥려봉, 정지산, 곰나루(솔밭주변)
▲금강(신공주대교-웅진대교) |
▲쌍신동(쌍신뜰), 취리산 주변 |
▲구도심지역 및 곰나루지구지정에서 제외
▲수촌리, 단지리고분군지구지정에서 제외
▲1·2·3안 중 최소규모 지구지정(안) |
면적 |
10.2㎢(308만평) |
1.4㎢(42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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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
1,084억원 |
39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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