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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지구지정'과 관련한 용역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최근 공주대 교명변경 문제, 행정도시 주변지역 문제,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 풀어야할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고도보존지구지정안’이라는 또 다른 현안이 부상, 공주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3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공표·시행됐으나 그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지정안이 구체화되면서 공주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주시 중동의 박모씨는 “갈수록 살기는 힘들어지고, 풀어야할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아예 공주시민을 죽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개발되기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관리했어야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존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웅진동, 옥룡동, 금학동, 우금치 일대를 무분별하게 개발한 공주시청도 문제지만,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주 산성동의 이모씨는 “정부가 펼치는 사업 중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업을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실질적인 혜택이나 지원 없이 무조건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공주 옥룡동 이모씨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채 30%도 안 되는 나라에서 5,000년을 살아왔다면 유적지 아닌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고도(高度)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구도심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구도심 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8일 고도(古都)보존법 지구지정안에 대한 사전설명회의 자유토론에서도 공주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들도 시민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날 양준모공주시의회의원은 “서울은 명실공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도이면서도 이번 보존지구에 빠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산성 성안마을 철거에도 10년이 걸렸는데 더 큰 사업의 진행으로 주민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철시의회의원은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공주 쌍신동 지역을 포함시킬 경우 주민마찰이 우려 된다”며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도보존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강 물막이 공사조차 지역간 갈등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금강을 연계한 고도지구지정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박병수시의회의원은 “쌍신동의 경우 대부분 전·답으로 연미산 때문에 보존지구로 묶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오늘 설명회에 있어서도 관련 자료를 최소한 하루 전에는 넘겨 검토해야 내실 있는 토론이 되지 않겠느냐”며 주최측의 무성의를 비판했다.
조길행시의회의원은 “현재의 안대로 진행된다면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구도심 전체를 묶는 것은 절대 반대하며,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형복市주민자치국장은 “현재 고마나루 유원지조차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토연구원의 보존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묶이고 고도보존지구로 묶이면 공주는 저 개발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하市산업건설국장은 “372만평이 묶이는 제2안 조차도 수용하기 힘들다”며 “최소 규모 축소안인 제3안이 그나마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범수市의회사무국장은 “백제권은 항상 소외돼 저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고도보존지구지정을 계기로 확실한 국고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평종市도시건축과장은 “고도보존 사업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전액 국고부담 해야 한다”며 “시의 재정형편상 10억원 정도의 시비 부담을 예상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천문학적인 시비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주시 관계자들의 지적에 대해 최병선문화재청고도보존과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실장은 답변을 통해 “고도보존사업 진행시 적응기간동안의 일시적인 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하다”며 “공주의 경관적 네트워크를 구축,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공주만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도보존사업은 전면적인 개발행위의 제한이 아니라 옛 고도의 복원차원에서 개발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문화재보호법 테두리 내에서 고도보존지구가 지정된다면 차라리 공주를 고도보존지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전설명회 지구별 관리방안에 따르면 고도의 지구별 특성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고도문화자산의 조망이 가능한 높이를 규제(일본 나라시의 경우 10m 이내로 제한, 신도시는 평균 5층(20m)으로 제한)하고, 고도 역사경관의 품질제고를 위해 건물색체 및 외관 등 경관심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특별보존지구는 전통가옥의 신축·증축·개축으로 고도의 모습을 복원해 골격을 형성하고, 역사환경지구는 전통 건조물수선 및 복원을 통해 전통주거, 상업지, 숙박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구별 관리방안(예시)
지구 |
용도지역 |
규제 |
조성 |
지원 |
건폐율 및 층수 |
건폐율 |
층수 |
특별보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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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및 자연환경 등의 현상보존 또는 원형회복 |
▲철거 후 복원해 고도의 훼손된 골격형성
▲전통가옥의 신축·증축·개축으로 전통건조물의 외곽개선 |
▲원상회복 및 복원지의 매압(보상) 또는 개발권 매입
▲보조금지원:전통건조물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영업권, 조세혜택, 고도보존직불금 등 지원 |
20~60% |
1층(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층 가능) |
역사환경지구 |
시가지,가로 |
주거, 상업, 공업지역 |
▲특별보존지구내 유적과의 스카이라인 형성
▲고도유적의 통경축 확보
▲최소대지면적 상향조정, 필지분할
▲건물층수, 배치, 외관 및 색체, 간판
▲노점상 및 주차장 입지 |
전통건조물 수선 및 복원을 통한 전통주거, 상업지, 숙박지 조성 |
전통건물 개보수, 개량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
40~60% |
▲주거지역:3층 이하
▲상업지역:4~7층 이하 |
자연,가로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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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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