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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는 26일 월요총회를 열고,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과 관련한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
공주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10.5%인상해 주민부담률을 21.5%까지 현실화할 방침이다.
공주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 공주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월요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완 공주시환경보호과장의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황명완과장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2001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가격인상을 하지 못했다”며 “2008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50%까지 상향조정토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으나, 물가 인상폭 등을 고려해 현행대비 10.5%를 인상해 주민부담률을 21.5%까지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그동안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전량 검상동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반입했으나, 향후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토록 해 매립난을 해소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섭의장은 이날 “음식물쓰레기봉투의 경우 찢어지지 않도록 재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황명완과장은 “음식물쓰레기봉투는 황색으로 일반쓰레기봉투와 구분하고 재질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충열의원은 “각 리 단위의 쓰레기 수거 대책”을 묻고, 박종숙의원은 “시골의 경우 대부분 생활쓰레기를 야산 등에 불법투기 하고 있는 실정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오히려 불법투기가 만연하게 될 것”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명완과장은 “시골의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육 등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소각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처리 시 ㎥당 2만 3,2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됐으나, 이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재 정의하고 위탁 처리할 경우 1만 8,000원 정도 소요 돼 약 5,000원의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페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가격 변동 없이 종류만 대형폐기물로 통합)
종류 |
구분 |
규격(가로×세로) |
바탕색 |
글씨 |
대형폐기물 |
5,000원권 이하 |
12.8㎝×9.1㎝ |
노란색 |
검은색 |
5,000원권 초과 |
12.8㎝×9.1㎝ |
연초록 |
검은색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안
용량 |
판매가격 |
개정 전 |
개정 후 |
5리터 |
80원 |
90원 |
10리터 |
150원 |
170원 |
20리터 |
300원 |
320원 |
30리터 |
450원 |
480원 |
50리터 |
700원 |
790원 |
100리터 |
1,400원 |
1,5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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