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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오는 3월(2월 검침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는 162%, 물이용부담금은 6.3% 인상키로 했다. |
공주시는 오는 3월(2월 검침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는 162%, 물이용부담금은 6.3% 인상키로 했다.
공주시는 공공하수도시설의 확충 재원을 확보하고, 하수도공기업 적자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0.2%, 충남평균 27.8%에 달하고 있으나 공주시의 경우 10.6%에 그치고 있어 충남평균에 근접한 27.7%까지 현실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하수배출처리 1톤당 103원에서 270원으로 162%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수도요금과는 별개인 맑고 깨끗한 금강을 지키기 위해 금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26.33원에서 134.36원으로 6.3%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하수도 사용가와 신규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유구·반포지역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 인상 방침에 따라 유구·신풍을 제외한 상수도 급수가구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업종별 |
사용량 |
변경전 |
변경후 |
가정용 |
1㎥~20㎥ |
75원 |
160원 |
21㎥~30㎥ |
95원 |
205원 |
3㎥ 이상 |
145원 |
310원 |
일반용 |
1㎥~100㎥ |
100원 |
220원 |
101㎥~300㎥ |
155원 |
330원 |
301㎥~1,000㎥ |
205원 |
440원 |
1001㎥ 이상 |
250원 |
550원 |
대중탕용 |
1㎥~1,000㎥ |
85원 |
185원 |
1,001㎥~1,500㎥ |
105원 |
230원 |
1,501㎥~2,000㎥ |
125원 |
275원 |
2,001㎥ 이상 |
145원 |
310원 |
한편, 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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