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5. 11:30ㆍ생생공주
원·하청 간 갈등 고조 ··· 맞고소 법적 다툼 예고
기자명 이건용 기자 입력 2024.12.25 07:53
“불법 강요 후 일방적 계약 해지” VS “공정지연으로 손실 막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법정 다툼까지 예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청업체 A건설과 하청업체 B건설은 지난 7월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지하 1층에 지상 15층 규모의 공장형오피스 신축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A사와 B사 모두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는 입장으로,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A사는 지난 12월 10일 무단 공사 중지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최근 업무방해와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다.
B사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최근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강요 및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청주시 등에 진정하는 한편 비자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소했다.
억울함을 호소 중인 B사는 진정 및 고소에 앞서 지난 11월 14일 ‘노임 지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5일부터 관리자 및 작업자를 투입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A사의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현장소장 C씨를 해고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절차가 진행 중임도 밝혔다.
이에 A사는 다음날인 15일 ‘현장 직원 및 작업반 교체 시 B사도 함께 공사를 포기하고, 16일부터 작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의록을 작성해 B사에 통보했다.
A사의 회의록에 대해 B사는 당일 곧바로 회신하면서 ‘당사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소 등을 언급했다.
B사는 A사의 회의록에 대한 회신에서 ‘직원 및 작업반을 교체할 경우 B사도 함께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하도급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이며, 부당한 인사권 침해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고용은 당사의 고유 권한으로, 부당한 간섭은 근로기준법 침해와 동시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 18조 2항의 제2호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B사의 현장소장 C씨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업체들과 물량 단위로 재하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불법재하도급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절대 불법재하도급을 승인할 수 없는 것이 당사의 기본 원칙으로, 수차례 박 씨에게 강조하며 경고했음에도 회사의 지시를 무시해 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초 견적 금액이 67억 3000만 원이었는데, A사의 D상무가 갑자기 71억 원으로 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차액 3억 7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가져오라고 했다. 이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D상무의 단독 소행인지 아니면 A사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 달라’며 형사고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사와 B사 간 갈등의 골은 결국 11월 16일 현장 출입문 폐쇄로 이어졌고, 이어 지난 12월 10일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A사의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서에 따르면 ‘B사의 귀책사유들로 인해 당사자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7조 규정에 의거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 통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무단공사 중지, 무단 공사 중지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 발생, 현장 기술자 해고 및 퇴사로 인한 현장기술자 공백, 현장 충원 예정 인력의 자격 미달, 관계기관 허위사실 민원에 의한 업무방해 등도 계약해지 통보 이유로 들었다.
B사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경우 11월 말 기성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임 지불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이후 일일이 연락해 노임을 지급하겠다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A사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을 교체하면서 자격 미달자들을 뽑았다. 가뜩이나 공기가 지연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투입을 권고했다. 밀린 임금 지불을 위해 직불처리까지 했다. 그런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정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현장을 어렵게 해 해당 업체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회사 방침이 ‘정도경영’으로 고용 강요 및 인사권 침해, 비자금 요구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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