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은 공주교대 A 교수가 결국 직위해제 됐다.
공주교대는 지난 12일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A 교수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3호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 이에 따라 A 교수는 곧 개강하는 2학기 학부수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감액 등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A 교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교대 교수 2명과 함께 지난달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반으로부터 현장에서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본보 7월 19일자 7면 보도>

대학 측은 사건이 터지자 일단 A 교수를 학생들과 격리 조치키로 하고, 대학원 강의를 중지시킨 데 이어 최근 총장의 징계의결 요구로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는 징계는 성희롱 및 성매매,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초등교사의 양성 요람인 교육대학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에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학생들의 수업거부 움직임과 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A 교수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퇴출에 가까운 수준의 중징계 감이라는 여론이다. 한편, A 교수는 지난달 대학 측에 “모텔에 온 여종업원을 그냥 돌려보냈다.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학교 측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징계위의 처벌 수위에 대학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