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초점]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사업 보완 시급
2015. 3. 31. 14:45ㆍ생생공주
[NEWS초점]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사업 보완 시급
건강 소외계층에 선풍적 인기…제도적 뒷받침 아쉬워
행정당국·민간기업 상의하달식 수직적 분업 '불협화음'
복지 상업화 사고 불러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지적도
데스크승인 [ 14면 ] 2015.03.30 이건용 | lgy@ggilbo.com
<속보>= 최근 공주에서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를 받던 70대 노인이 숨지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소외계층의 운동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도모는 물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 중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바우처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소외계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에 반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안전사고’VS ‘단순사고’팽팽
수중 걷기운동을 하던 중 사망한 사건을 놓고 ‘안전사고’다 ‘단순사고’다 상반된 시각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평소 지병을 앓던 노인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대상자 선정 당시부터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체력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2015년 3월 26일 14면 보도 - 공주 맞춤형 수중걷기 운동하던 노인 숨져>
보고체계 또한 허술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이 사고사실을 열흘 가까이 돼서야 파악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변동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는 등 수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복지의 상업화가 이번 사고를 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13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영세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사고를 낸 모 업체의 경우 불과 57.6㎡(17.4평)의 공간에서 80명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재활마사지와 유산소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촉진도 좋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기준은 물론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도 차제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 등록 이후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충분한지 등도 수시로 체크해 서비스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기적인 협업체계도 ‘삐거덕’ 마찰음을 내고 있다.
‘갑질 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민간업체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를 대변한다.
현재의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대상자들에게 직접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지정시설을 이용토록 한다는 점에서 행정당국과 민간기업 간 수평적이고 양 방향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하지만 종종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태도를 보여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지나친 효율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다보니 이런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는 지적으로, 상의하달식 명령과 지휘체계로 수직적 분업을 추구는 관료제에서 벗어나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상의하달식 수직적 태도 ‘불협화음’
시나 도는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찾아가는 만큼 담당공무원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저런 의혹의 눈길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그리고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정부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복지사업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불·탈법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모범적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부실한 기관을 구분하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차제에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개선 및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충남도 또한 각 시·군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하는 한편 공주시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예방책 강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사업은 공주대 운동처방연구소(소장 김용진)가 최초로 시도해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의 지원 혁신사업에 선정된 모범사업으로,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장애인과 노인 등 건강소외계층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보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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