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룡산 동학사주차장 맞은편에 지상 3층 규모의 상가 신축 공사로 등산객과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빗겨 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건용 기자 |
명산 중의 명산으로 꼽히는 계룡산 동학사 입구에 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들어서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계룡산 동학사 주차장 인근 주민들은 신축건물로 인해 조망권은 물론 재산권과 생명권까지 위협 받고 있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봉리 730-13번지 일원 주민 30여 명은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지난 7일 공주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재산권과 조망권 피해와 함께 향후 계룡산국립공원의 진입도로 확장 및 도시계획에 심각한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축건물이 이면도로와 주진입로가 만나는 경계지점에 위치해 계룡산을 찾는 등산객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해당건물은 신축공사가 한창으로 도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 계룡산을 찾은 등산객들과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빗겨 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급기야 지난 8일에는 이곳을 지나던 노인이 자동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또 계룡산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이어지는 인도가 해당상가 건물 앞에서 뚝 끊기면서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들과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룡산을 자주 찾는다는 김 모(45·대전) 씨는 “보행자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탁상행정의 결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공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주민은 “해당건물은 소위 ‘알박기’ 행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 동학사지구 관광휴양지에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해당건물은 동학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3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도로와 인접해 조금 들여 지을 것을 권고했지만, 건축부지의 폭이 5m 안팎으로 좁고 길어 난색을 표하고 현재 대로 건축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근 상가건물의 경우 인도를 내고 들여 지은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970년대 공원사업 일환으로 택지를 개발하면서 지주들의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지난 2012년 계룡산국립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계룡산 동학사 주차장 인근 179㎡의 부지에 지상 3층 268.25㎡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공사에 대한 민원에 대해 공주시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