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주거불안을 겪어온 공주 영우마을 아파트가 박수현 의원(민주당, 공주시)이 수정 동의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첫 적용사례로 LH공사가 매입, 재임대하게 됐다.
이번 영우마을 아파트의 LH공사 매입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우마을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주거불안이 심각했으나, 박수현 의원이 2013년 2월 수정 동의한 ‘부도공공특별법’에 따라 LH공사가 경매를 통해 35세대를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재공급하게 할 계획으로 있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부도공공특별법’은 2007년부터 시행됐고 2009년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2005년 12월 13일 이후 추가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미적용 됨에 따라 사회약자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대상을 추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은 201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도공공특별법’을 수정동의했고,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23일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법은 시행일인 2013년 11월 23일 이전에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을 LH공사 등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매입기간을 대폭 확대했고,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분양전환 개시일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 법 개정안 시행으로 영우마을 아파트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적용을 받게 됐다.
박수현 의원은 “삶의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주거의 안정’인데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