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본보 11월 18일자 11면 보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규모가 영세한 개인업체와 신규등록업체, 주기적 신고 업체, 난방시공업 1, 2, 3종, 가스시설 시공업 2, 3종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올해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마다 같은 사안임에도 처분 결과를 달리 내려 문제시되고 있다.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와 별도로 업체 자본금 계정 구성,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무실 및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1항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와 최근 3년 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각각 1개월씩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토록 돼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자본금 부족으로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은 일괄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심지어 일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지자체까지 나오면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행정처분 내용이 너무 달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주의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업체를 솎아내 건설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전문건설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자본금을 맞추는 문제가 가장 핵심 현안”이라며 “그런데도 전국 각 지자체마다 행정처분 내용이 다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맞물려 영업정지 4개월과 5개월은 큰 차이”라며 “영업정지 5개월의 경우 내년 4월 중순이 돼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 이 때쯤이면 조기발주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 1년 내내 손만 빨고 있어야할 형편으로, 정부의 형평성 있는 행정처분 대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한창으로 마치는 대로 확인해 보겠다. 행정처분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효과가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행 등록제도 및 가격위주의 입찰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