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 탄천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신혜영 판사는 지난 17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탄천농협 조합장 윤 모(59)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품살포 행위로 선거의 본질을 해친 점과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 퇴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윤 씨는 탄천면 부면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10만 원을 건넨데 이어 조합원 A 씨에게 5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윤씨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조모(61) 사곡농협조합장 당선인이 벌금 150만 원으로 직을 상실한데 이어 산림조합장 선거에서는 고모 후보가 금품살포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모(65) 계룡농협조합장 당선인은 벌금 70만 원으로 조합장직을 가까스로 유지하는 등 농협선거는 ‘비리의 복마전’이란 오명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