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공사와 관련해 토사품질을 속여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챈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거래처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무려 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자칫 둑 붕괴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량토사가 대량으로 사용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국토관리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은 하천 제방공사에 불량토사를 사용해 부실시공을 한 후 거액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모 건설사 현장소장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논산 강경지구 제방공사를 맡고 있던 A 씨는 설계와는 달리 연구기관의 토사품질 검사 및 발주청의 승인도 없는 곳에서 약 4만㎥의 불량토사를 채취해 제방을 쌓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4억여 원을 편취, 그중 5000여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와 C 씨 또한 논산 성동지구 제방공사를 하면서 A 씨와 같은 방법으로 토사 약 9000㎥를 운반해 공사기성금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범람 예방을 위한 공사 특성상 양질의 토사 확보는 공사 성패의 전제조건이었음에도 불구, 최초 승인 이후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품질검사도 거치지 않은 불량토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홍수 등 재난방지 사업에서 부실공사를 확인, 유사한 공사를 진행 중인 여타 건설업체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다”면서 “장기 국책사업의 경우 한곳에 오래 머물면서 생기는 친분에 따른 감독소홀 문제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불량토사 사용 구간에 대한 정밀 재검사를 실시해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고, 이들이 편취한 전액을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논산 강경지구 시공을 맡은 D건설사의 경우, 같은 혐의로 지난해 중순 경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내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