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공주시장 주민소환운동이 외려 역풍을 맞고 있다.
공주시의회 이창선의 원은 지난 23일 이준원 공주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삭발 및 단식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나 법률위반 논란이 일자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이 의원은 단식농성 하루 만에‘주민소환’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대신 이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귀를 농성장에 내걸고 주민소환 서명운동의‘주체자’가 아닌‘지원자’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결정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것으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은 소환청구 대표자 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 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민소환법(제10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르면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 지방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 공무원 범위에도‘지방의회의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경우 엄연한 공무원으로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결과적으로 주민소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 지방의원이 앞뒤 안 가리고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제대로 망신살을 뻗치게 됐다.

더구나 “지난 4월 태권도대회 유치로 수십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 내년에 또 다시 대통령기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고 1억 8000만 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 주민소환에 나서겠다”는 이 의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퍼지면서 세간의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이번 주민소환운동은 그 명분과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고, 이 의원의 체면 또한 이래저래 말이 아니게 됐다.

시의원들의‘몽니 부리기’와‘자질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의정활동을 돕고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국 또한“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 의원의 주민소환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행태를 보인 공주시의 태도도 신사답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주민소환을 수일 전부터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는 것.

시민들은“어찌됐든 주민소환이 대내외적인 망신이라는 점에서 막았어야 했다”면서“갈수록 위축되는 시세(市勢)와 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진 요즘, 존중․화합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소통·협력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주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률검토에 들어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