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기소회피"

2011. 3. 7. 04:59생생공주

"검찰,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기소회피"
대책위, 7일 오전 규탄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
2011년 03월 07일 (월) 04:14:10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 지난해 12월 6일 공주시청 현관 앞에서 열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및 재발방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의 한 장면.
검찰이 공주시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책위가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9월 동료 여성 공무원 성폭력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공주시청 J모 계장에 대한 고소 건이 성폭력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정선원·신동우, 이하 대책위)는 특히 지난 2월 23일 개최된 공주지청 시민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24일 발생한 공주시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9월 26일 경찰에 고소, 경찰은 ‘혐의 있음’을 이유로 11월 29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검찰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불기소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이자,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공주지청의 시민위원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주지청장은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불기소하려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특히 공주시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예로 들며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경찰행정학 교수, 자영업자, 가족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위원자격이 없는 만큼 시민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청 공무원 2명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심의의 공정성 확보)에 의거,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선임을 회피해야 했다는 것.

또한 변호사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심의는 9명의 출석으로 심의해야 함에도 7명이 출석해 심의에 붙이 것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심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심의자체도 원천무효임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공주시 반죽동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공주지청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주시청 성폭력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논의, 4:3으로 공주시청 J모 계장을 불기소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