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최고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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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는 것으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서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이다.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써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에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등)과 부동산등기상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불가능한 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어음·수표는 공시최고를 불허한다. | |
2. 신청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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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경우 ⇒ 증권 또는 증서를 분실·도난·멸실당한 자, 즉 그 증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 ②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경우 ⇒ 등기권리자 | |
3.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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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그 의무자의 소재지 법원이나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 소재지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실권될 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행지의 표시(어음·수표는 지급지, 화물상환증은 도착지 등)가 있는 때에는 이행지의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
4.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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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신청의 이유는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에는 그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때에는 그 등기·등록의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록부 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과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함께 말소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기 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등기·등록부 등본과 권리소멸을 소명할 서류(임차권 등기 말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해지통고서 등), 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과 부재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있다. 즉, 이 경우에는 ①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서 제출하여야 하고(보통은 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등본작성이 불가능하므로 후자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②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보통은 신문에 분실광고를 하고 이를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즉 신청인이 그 증서의 최종소지인 기타 권리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이 소명을 위해서는 기명식증권의 경우에는 증서의 등본 또는 발행인의 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이 수취인, 피배서인 등으로 기재된 사실을 소명하면 될 것이나,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엄격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막연히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여 발행인의 증명을 받아 제출하고 있다). | |
5. 신청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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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는데 통상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송달료(3회분)와 신문공고료(지방에 따라 가액에 다소차이가 있음) 2회분이다.
⊙ 신청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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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 공시최고기일의 소환에 필요한 1인×2회분과 제권판결의 송달에 필요한 1인 × l회분, 도합 1인 ×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받는 것이 보통이다. ● 신문공고료 ⇒ 실무상 2회만 행하고 있으므로 2회분의 공고료를 예납하여야한다. 공고료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다. | |
| 이상의 비용의 예납에 있어서 송달료는 우표로(현금예납도 가능하나 관리절차가 복잡하므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신문공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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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부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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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에 필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유가증권의 경우 ① 증서의 등본이나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증서가 멸실되거나 점유이탈된 사실(신문지상에 분실광고를 한 내용물의 복사본 또는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등), ③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즉 신청인이 그 증서의 최종소지인 또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기명식 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 또는 발행인의 증명서상에 나타난 신청인의 권리를 소명,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 엄격한 소명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이 신청인임을 증명하는 발행인의 증명서, 발행인의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가 난 경우의 어음이나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 지급제시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지급제시인 작성의 회수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등기·등록 말소의 경우는 ① 그 등기·등록의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등기부·등록부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등기·등록부등본)과 등기등록의 원인이 된 계약서와 해지통지서 등, ② 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과 부재확인서) 등이다. | |
7. 신청서의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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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신청인의 표시와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및 공시최고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되 신청의 이유로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경우에는 그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의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록부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말소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유가증권의 경우
[별 지]
증서의 중요한 취지 종 류 : 자기앞수표(또는 해당 유가증권의 종류를 기재) 번 호 : 액 면 : 금 ○○○원 ※ 해당 유가증권상에 기재된 중요내용 기재 발행일 : 20○○년 ○월 ○일 발행인 : ○○은행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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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시최고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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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게시 및 신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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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 및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신문공고에 있어서는 최종공고일)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문'이란 반드시 일간신문이어야 하며, 주간지에 공고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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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리의 신고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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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의 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의 다음 단계로 행해지는 권리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서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또는 등기·등록의무자(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통 신고인이 해당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든가, 증서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있다든가, 공시최고의 요건이 흠결되었다든가 하는 사유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이 아니라 어느 특정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② 이 신고나 청구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④ 어느 경우든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법원도 그 권리의 존부나 실체상의 이유 유무까지 나아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에서는 신고시에 해당 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하는 바, 이는 신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임의 증명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증서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⑤ 권리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기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경과하였더라도 제권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하면 실권되지 않는다. ⑥ 권리신고나 청구는 해당 공시최고절차 내에서 하여야 하며, 공시최고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의 일반 재판부에 그 권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권리신고나 청구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판 1976.7.13., 75다1009). 즉, 공시최고절차에 의해 공시가 되면 당해 증서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등록의무자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제권판결을 저지할 수 있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방식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다만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 신청시에는 당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하는 바, 이는 단순히 증서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아도 되고 통상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주장은 신고인이 당해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든가 증서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있다든가 공시최고 요건의 흠을 주장하고 등기·등록의무자의 경우 행방불명이 아니라 특정지역(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또한 권리신고 및 청구는 공시최고기일까지 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도 제권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실권되지 않는다.
[서식] 권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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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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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최고의 공고가 다 마쳐지고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이 가까워지면 신청인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소환한다. 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새기일을 정하고 재소환을 한다. 이 새기일은 원래의 기일로부터 2월 내이어야 하며, 공고할 필요가 없다. 이 새기일에도 신청인이 불출석하면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인이 공시최고일에 출석하면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 및 신청의 이유를 진술하게 된다. 진술간주제도는 이 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권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실(신청의 이유)에 관한 입증(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대방이 없는 절차이므로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③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제권판결을 하게 되나,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신청각하의 결정을 하게 된다. | |
9. 제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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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권판결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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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청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그 증서의 무효를 선언하게 되고, 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등기·등록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실권되었음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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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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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권판결은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공시최고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②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거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그 증서 대신에 제권판결이 증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제권판결 전에 그 증서를 선의취득한 자와 제권판결을 얻은 자 중 누가 우선하게 되는지에 대해 학설은 예리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판례는 제권판결취득자가 우선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판 1976.6.22., 75다1010). 이에 의하면 제권판결 선고 전에 선의취득자가 생겼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버렸다면 그 선의취득자는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③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즉, 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제권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혼자 이름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
10. 공시최고의 신청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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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절차는 신청의 취하, 각하 및 제권판결절차의 종료로 종료되고 신청취하는 다음과 같이 신청취하서를 작성한 후 공시최고를 신청한 당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식] 공시최고신청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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