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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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통상 소송의 전 단계로 일정 기간(채권자 등이 지정한 기간 등) 내에 변제(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의 촉구를 하고 의무이행자(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 |
2.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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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①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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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액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③ 계약해제(해지) 등 통보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 타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 |
3. 내용증명 발송 전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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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여 상대(채무자 등)로 하여금 오기 등을 일으키게 하여 그 이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질적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그 의미가 없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게금 신중히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 |
4. 기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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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6하 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는 후일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
5. 발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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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어진다. 또한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또는 계인) 한다. 한편,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이를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며, 2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 가서 그 등본을 교부 청구하여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
6. 내용증명을 받은 자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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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은 자(채무자 등)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채권자 등)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후일 분쟁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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