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2010. 10. 18. 23:42아름다운 글

1.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이다.
즉,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관할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1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영업소에 관계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및 불법행위지, 근무지, 어음의 지급지, 채권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의 사무소, 영업소란 채무자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피용자로서 근무하는 타인의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청구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는 점 및 순회심판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의 신청
가. 신청대상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백미<일반미 중등품> ○○가마<가마당 ○○킬로그램들이>)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년 ○월 ○일 발행 국채 ○○○군 ○○○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한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라든가, 기명식 증권인 때)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당사자 수에 1을 더한 수)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등)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된다.
4.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 차용증, 계약서 등이 있으며, 첨부서류는 지급명령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또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이 관여할 경우 지배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신청수수료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6. 신청서의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통상 A4용지에 아래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먼저 상단에 지급명령신청서라 기재하고 양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지급명령의 목적이 된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그 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되, 그 기재요령은 본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증거방법으로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한 후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기명날인 및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명을 기재하면 된다.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해 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즉, 소 제기에 준하여 소가 산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0분의 1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또 송달료는 예납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실무관행은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만을 예납시키고 있다.
7. 심리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또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음은 물론이다.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 된다.

② 지급명령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즉, 우선 신청서나 구술신청조서를 심사하여 누락, 인지의 부족 등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불응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구술신청서류를 각하하여야 하며, 흠이 없는 때에는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거나 채권자를 심문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다.
나. 방법
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부인, 항변 등)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② 이의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아울러 송달료도 예납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은 채무자에게 2회분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를 예납시키고 이 송달료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인지 가첩명령과 송달료 예납명령을 송달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절차에서 통상 예납받는 액의 송달료를 예납하게 하고 있다.
다.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1회분)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첩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라. 신청서의 작성요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요령은 A4용지를 사용하여 예시와 같은 형태에 따라 기재하면 되나, 좌측 상단에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지급명령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서임을 밝히고 상단 중앙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문구를 기재한 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의사유를 기재(지급명령의 부당함을 기재)한다. 통상 이때에는 그 이의사유를 복잡하게 기재할 필요없이 지급명령에 불응하므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만 기재하고 상세한 내용은 소송절차로 옮겨진 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통해 기재하여도 된다. 그 후 첨부서류와 신청일자 및 신청인의 기명날인과 당해 법원명을 기재한 후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해 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즉, 소 제기에 준하여 소가 산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0분의 1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또 송달료는 예납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실무관행은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만을 예납시키고 있다.
마. 지금명령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한다.
그 고지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각하결정을 한 법원의 직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장에는 아래의 항고장 기재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원결정의 표시 등은 각하결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해 설]
항고장에는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10.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2주일 내에 채무자(상대방)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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