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2010. 10. 18. 23:43아름다운 글

1. 공증의 의의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한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공증을 받으면 미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공증기관

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② 법무법인
③ 임명 공증인
④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증의 종류
가. 공정증서의 작성지급명령의 의의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나.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고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라.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 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신탁법 제3조),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다.
5. 공증내용
종류 내용 효력
공정증서
(어음, 수표 공정증서 제외)의 작성
ㆍ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매매, 소비대차 등)
ㆍ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ㆍ 집행권원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로서 채무자의 강제집행 응낙기재가 있을 때
ㆍ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어음·수표
공정증서의 작성
ㆍ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 ㆍ 집행권원
사서증서의 인증 ㆍ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확인 ㆍ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의사록의 인증 ㆍ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ㆍ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ㆍ 등기신청 부속서류
정관인증 ㆍ 주식회사 등의 원시정관의 서명날인을 확인 ㆍ 정관의 효력 발생
확정일자의 압날 ㆍ 일자인을 압날 ㆍ 문서의 현존 증명
ㆍ 채권양도, 집권설정시 등에 대항력 발생
신탁재산의 표시 ㆍ 유가증권에 신탁재산임을 표시 ㆍ 대항력 발생
거절증서의 작성 ㆍ 지급거절사실 목도 후 어음, 수표 또는 부전에 기재 ㆍ 소구권 행사 요건
재산의 봉인,
평가의 참여 등
ㆍ 파산재산 또는 정리회사 재산의 봉인과 가액평가에 참여 ㆍ 봉인 및 가액 평가의 요건
6.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고(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한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구분 준비물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장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나. 어음, 수표의 공정증서의 작성
구분 준비물
본인인 경우 어음, 수표와 그 사본 1통 발행인(배서인, 보증인, 수취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인 경우 어음, 수표와 그 사본 1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다. 유언증서
구분 준비물
유언자 주민등록증, 인장,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수유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증인 2인 주민등록증, 인장, 호적등본
기타 유증목적물의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라. 유언증서
어음, 수표만 지참
마. 사서증서의 인증
구분 준비물
본인인 경우 사서증서(매매계약서, 약정서 등)와 그 사본 1통,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인 경우 사서증서와 그 사본 1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바. 정관의 인증
구분 준비물
발기인 전원
출석의 경우
정관 3통, 발기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정관 3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사. 결의서의 인증
구분 준비물
이사전원 출석의
경우
결의서 3통, 이사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서명날인한
이사 1인이
대리인이 된 경우
결의서 3통, 위임장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아.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임대차계약서 등)만 지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간단양식)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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