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마곡사 인근 석산개발 웬 말”

2009. 6. 27. 05:15생생공주

 “천년고찰 마곡사 인근 석산개발 웬 말” 
 공주 유룡리 석산개발 강력반발..금강유역청 항의집회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6-27 04:34    
▲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 지역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석산개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천년고찰 마곡사 인근에 석산개발이 웬 말이냐”, “석산개발 허가하면 지역농민 다 죽는다”, “청정지역 지켜내 후손에게 물려주자.”

25일 섭씨 30도를 훌쩍 뛰어 넘는 찜통더위 속에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 석산개발에 반대하는 200여 시골 노인들의 외침이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금강유역환경청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들은 이날 석산개발을 허가할 경우 분진, 소음피해, 수질오염, 교통장애, 농산물 피해,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룡리를 비롯해 아랫마을 회학리(학이 돌아오는 마을)는 환경부 지정 환경농업마을로 환경부와 1사1촌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으며, 산 넘어 내문리는 산촌생태조성마을로 주변이 모두 청정지역이라며 ‘채석장 허가 결사반대’를 외쳤다.

특히 (주)유룡개발이 채석장 허가를 신청한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 턱골 일원은 태화산 자락으로 인근에 천년고찰 마곡사가 있어 채석장을 허가할 경우 먼지와 소음, 대형덤프트럭 통행으로 지역 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석산개발 절대반대"를 외치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이와 함께 채석장 분진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우려, 인근 30여 축산농가의 피해 20억원, 월가리 마을 상수원 파괴, 9만 6,500㎡의 친환경 우렁이농법 포기, 지역 특산품인 표고버섯 피해 10억원(30여 농가 표고목 30만본) 등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왕직 석산개발 반대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와 김원민 금강유역환경청장간 면담에서는 행정계획의 경우 3만㎡ 이하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돼있으나,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의견 수렴절차 없이도 가능토록 한 자연환경보전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봉균 석산개발 반대 공동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계획과 민간개발계획은 행위 주체만 다를 뿐 같은 개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주시나 금강환경청 모두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더구나 금강환경청은 환경보전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입법을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정부입법 건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공주시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받은 만큼 환경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지조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 유룡리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고문인 이범헌 공주시의원과 박종숙 시의원이 반대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최종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주시 또한 민원인(유룡개발)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만큼 법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인·허가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주변 환경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룡개발은 지난 2007년 12월과 2008년 8월에 1,2차 산지전용신고를 낸데 이어 올해 4월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 산 85번지 일원 9만 6,436㎡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공주시에 신청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지역주민들은 지난 4월 24일 석산개발 반대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5월 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600여명의 반대 서명서를 공주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일에는 9개 부락 117명의 대책위원 서명을 받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등 해당 관청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유룡개발이 소유한 임야가 185만여m²(56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유룡개발 측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득한 이후 산림청에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