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소지 입산자 집중 단속 실시

2009. 3. 24. 19:03생생공주

불씨 소지 입산자 집중 단속 실시 
인화물질 소지하고 입산시 과태료 30만원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3-24 14:18    
지구온난화와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년 동 기간보다 1.7배 높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림 내에서 불씨 취급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인 59%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산하 4개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등산객이 많이 찾는 유명산, 주요 등산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지에 대해 계도활동과 병행해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내 불씨 취급행위는 직접 산행을 하면서 점심시간 취사지역이나 휴식장소에서의 담배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은 온정주의에 의한 묵인 등을 지양하고 불법 행위자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해 과태료를 납부할 방침이며, 이렇게 불씨 등을 소지한 입산자를 단속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산불예방과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하게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해 입산자의 자발적 보관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미 숲 가꾸기나 조림 등 산림사업장 입구에는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해 작업 참여자들의 산불예방 동참에 기여하고 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불 관련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산불 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o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 시험림·수형목·보호수에 방화한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이상 징역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2조 제2항

 

o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72조 제3항

o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50만원

 

 제79조 제2항

 제4호

 

 

 

 

o 불 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

 

- 사전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인접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20만원

 

제79조 제3항

 제1호

 

 

 

 

o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    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제79조 제3항

 제2호

o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제79조 제3항

 제3호

o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    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 제1호

o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 제2호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