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 진통 끝 수정가결

2009. 1. 18. 00:38생생공주

‘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 진통 끝 수정가결 
지원대상 및 적용대상 애매모호..논란여지 남겨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1-18 00:05    
▲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논란이 됐던 ‘공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이 진통 끝에 수정 가결됐으나, 규정이 애매모호해 향후 어디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16일 오전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양준모)의 ‘공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 심의 자리는 의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이 오가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두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제5조의 공공디자인 요청단체를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관계기관 및 공공단체’로 수정했으며, 제20조의 공공디자인 적용대상을 ‘개인시설물 등’에서 ‘공공시설물 ’으로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도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 향후 공공디자인 사업 진행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적용대상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공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제20조 준용규정에서 명시한 ‘공공시설물’의 경우 협의로 해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학교·공립병원·도서관·각종 후생시설·도로·공원 등을 지칭, 개인건물은 손을 못 대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도시미관 정비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는 반대로 공공시설물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시설물 등으로 규정한 만큼 추후 시범거리가 선정되고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설치되면 공공디자인 사업의 조화 및 효과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시설물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디자인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2009년도 국내·외 자매결연 계획안’과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길행) 또한 같은 날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의,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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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 통과여부 주목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