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을 다해 가족처럼 돌봤는데..억울”

2008. 12. 26. 00:55아름다운 글

“성심을 다해 가족처럼 돌봤는데..억울” 
우씨 “41년 교육자의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2-25 17:48    
“교육자로 41년, 소중한 제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스승으로 남고 싶었는데 말년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머슴살이 17년, 새경 한 푼 못 받았유’란 제하의 12월 9일자 본보 기사와 관련해 당사자인 우 모(71)씨는 “정 씨 일가를 가족처럼 돌봤는데 진실이 너무나 왜곡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우씨는 “17년간 부려먹던 사람을 알몸으로 내쫓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나를 음해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중상모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청각장애 2급인 어머니 김 모(66)씨와 아들 정 모(41)씨가 17년간 일하던 터전을 버리고 나간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서였으며, 이는 모두 최근 시집온 중국인 아내 김 모(41)씨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이제 재혼한 만큼 네 식구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2년 후 100여평의 땅에 30평의 집을 마련해 줄 것을 약속까지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병든 노모와 10살짜리 어린 딸을 내팽개치고 지난 추석쯤 서울로 올라간 것”이라며 끝까지 잡으려 애썼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정씨 부부가 집을 나갈 당시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13평짜리 원룸과 장기면에 있는 방2개짜리 집을 쓰라고까지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했다”며 “어떻게 어린 딸과 노모를 내팽개칠 수 있냐며 정씨를 다그치자 한 달 보름여 만에 다시 장기면으로 내려와 사글세방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우씨는 “정씨 일가의 형편이 딱한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 돕지 않는 것은 돈만 있으면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정씨의 아내 김씨 때문”이라며 “이달 31일 정씨 부친의 제사가 있는 만큼 다른 형제들이 모이면 도울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많은 일을 정씨 일가가 도맡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머리를 몰라 단순한 일만 겨우 하는 정도”라며 “이전에는 정도가 더 심해 여러 차례 큰 사고도 있었지만 내치지 않고 보살펴왔다”고 밝혔다.

“정씨 일가의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부터 장애수당 등 지원금이 나왔으나,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정씨의 전처가 통장을 관리해 왔다”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도 농협과 새마을금고 통장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기면 사회복지 담당자 또한 “통장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우씨가 정씨 일가의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 실명거래법 위반부분과 관련해서도 00농협 관계자는 “정씨의 통장개설은 실명법 시행 전인 지난 1991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통장이월 및 재발행 등의 절차에서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는 끝으로 정씨의 네 형제들의 성장에서 여우살이까지 그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여러 정황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누가 그렇게 남의 집 대소사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고, 중국을 10여 차례 오가며 두 번씩이나 결혼시켰겠냐?”며 “성심을 다해 내 가족 이상으로 돌봐왔다”고 말했다.

우씨는 또 “지금까지 정씨를 한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런 수모를 당하게 돼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두렵지 않지만, 41년간 걸어온 교육자로서의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소중한 제자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지는 않을까 두렵다”며 “꼭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부부와 청각장애 2급인 어머니, 10살짜리 딸 등 네 식구는 현재 7만원의 사글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이들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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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