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또 무산..공주터미널 어디로?
2008. 12. 21. 01:45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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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2-20 19:47 | |||||||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부지 연내 확정계획이 또다시 무산돼 시외버스터미널 파행운영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그만큼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0일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자를 모집, 최종 3곳이 참여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결정, 공주시의 최대 난제를 말끔히 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자 공모결과 예상치 못했던 업체까지 터미널사업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상당한 기대감을 표했으나, 또다시 무산 해를 넘기게 됐다.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번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 모두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재모집 공고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 심의에 앞서 터미널 이전 T/F팀의 관련법규 검토사항을 설명하면서 (주)금강(대표 진충현)이 제안한 BOO(직접개발운영)방식의 사업계획(장기면 송선리 산59-31번지 일원 6필지 2만 4,664㎡부지에 연면적 8,465㎡,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사업비 126억여원)은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돼 사업진행이 불가능,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송선리 입체교차로의 감속차로 종점부분에서 사업부지 진출입구까지 330m 이격해야 하나 이격거리가 240m에 불과해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해당 토지의 경우 지난 7월 16일 취득한 것으로 토지의 경우 2년, 임야의 경우 5년으로 돼 있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미경과 돼 타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제안서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필수시설 규모가 전혀 없는 법적 검토가 전혀 안된 제안서라고 밝혔다. 공주공용터미널(주)(대표 이봉준)이 제안한 BTO(직접운영 민간투자)방식의 사업계획(장기면 송선리 454-16번지 일원 2만 6,154㎡부지에 연면적 3,198㎡, 지상2층 규모, 사업비 89억여원)은 시도 36호선 확포장 계획상 입체교차로와 중첩돼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주공용터미널(주)의 사업부지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7동 192세대)을 득한 부지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밝혀 2곳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명에 따라 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는 (주)금강과 공주공용터미널(주)의 제안서를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미 금호터미널로 내정해 놓고 진행하는데 들러리로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참을 통보한 두 회사에 대해 “해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일었다. 입지선정위는 또 국내 굴지의 터미널관리회사인 금호터미널(대표 김성산)이 제안한 직접개발 운영방식의 사업계획(현 금호고속 공주터미널 부진인 신관동 609번지 4,989㎡에 연면적 1,509㎡, 지상1층 규모로 재건축, 사업비 19억여원)에 대해서도 모집공고 대상지역(송선리, 금흥동, 웅진동)이 아닌 만큼 심의에 붙여서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이전 부지를 한정하지 않고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참여제안자를 다시 모집,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최종 이전부지(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입지선정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본 한 시민은 “오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도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데도 이를 기피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보다 대승적이고, 시민 전체를 위해 존립해야할 입지선정위원회가 오늘 불참한 두 업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공주공용터미널(주) 이봉준 대표는 “광주까지 찾아가 사업제안 부탁을 하는 등 공주시의 편파적인 행정에 항의해 오늘 제안 설명에 불참하게 됐다”며 “금호터미널 사업부지는 대합실, 매표소 등 시설기준 면적에 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주야간 최소 4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주시가 330m의 입체교차로 감속차선을 운운하는 것은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나머지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한 ‘명분 찾기용’에 불과하다”면서 “공주시장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전 시민에게 문을 열어 입지선정위를 재구성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청의 송선 입체교차로 개설계획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주)하이가 입은 7억여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공주시에 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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