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방위대편성대상자 일제정비
2008. 12. 6. 00:45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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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2-05 07:47 | |||||||
공주시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2009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편입될 대상자는 2009년도에 20세가 되는 1989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8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9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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