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관련 표시·광고의무 강화

2008. 9. 24. 01:46생생공주

부동산개발 관련 표시·광고의무 강화 
허위·과장광고시 징역 3년·벌금 5천만원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9-24 00:58    
부동산개발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의무가 강화된다.

부동산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주체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명칭, 기관, 번호, 연월일 ▲공급 대상물의 소재지 지번·지목·용도, 공사 착공·준공·공급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자, 분양보증사 ▲법령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충남도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58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 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사전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부실개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