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

2008. 9. 2. 20:23생생공주

장원석,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 
방재천·박춘규 벌금200만원..“폭력은 처벌받아 마땅”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9-02 18:39    
▲ 장원석씨 등 3명에 대한 속행공판이 2일 오후 4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 특급뉴스 이건용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원석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재천, 박춘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이 구형, 일부 시민들은 “죄에 비해 너무 과중한 형량 아니냐?”는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개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4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하태흥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장원석씨를 비롯한 3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주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또한 이번 사건이 과열된 당시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점과 개인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를 위한 행동이었던 점, 또 최근 공주대와의 대화 물꼬가 터진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도 이전의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주대 농협지소 개소식을 대학 총장의 공식적인 업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쌍방이 이견을 보였다.

또 박춘규씨의 총장 관용차 파손과 관련해서도 앞쪽 좌측 휀다 이외의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이어져 추석 이틀 전인 12일 오전 10시 30분 선고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근 공주대의 소취하 합의서 제출 등 화해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이번 판결이 공주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3명 모두 선고유예나 벌금형이 나오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50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3차 공판은 당초 김재현 공주대 총장이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해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증거에 동의한다’는 증인동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심문 대신 최종 피고인 심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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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