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경상북도 MOU체결

2007. 4. 12. 22:21생생공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MOU체결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공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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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과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 등 兩道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충남도와 경북도 모두가 현안과제로 삼고 있는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兩 道民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사업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OU체결 내용을 보면 兩道가 공동 체제를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을 금년도 내에 제정한다.

이 법안은 도청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의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초래되는 도민들의 불편과 도청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中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기존에 정부 지원으로 도청을 이전한 ‘전남도’와 ‘전북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정될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추진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로 기간 단축을 이루도록 했다.

특히, 2005년 1월 1일 ‘증액교부세 폐지’로 정부지원이 없어짐으로써 전남도와 전북도의 도청이전 사업비를 지원했던 국비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입주시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감면, 시설비 지원·융자, 그리고 종사자 이사비용 지원과 주택마련에 우선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와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MOU체결 및 법안 내용을 설명,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분권·분산’과도 일치하는 만큼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얻어냈다.

충남도와 경북도 출신 의원들이 함께 나서서 공동발의에 임한다면 법안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청이전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中인 혁신도시보다도 오히려 그 규모나 파급효과가 크다”며 “단지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 바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경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해 兩道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발의토록 할 계획이며,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공주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