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화재'로 주민들이 떨고 있다"

2007. 3. 28. 21:22생생공주

"'TV화재'로 주민들이 떨고 있다"
‘TV화재’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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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주시내에서 TV화재가 잇달아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공주시내에서 TV화재가 잇달아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달 2월 17일 오전 6시경 공주시 정안면 모(某)마을회관에서 TV화재가 발생해 마을회관 내부가 심하게 그을리는 등 약 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이달 20일 오전 8시경 공주시 신관동 주공1단지에서도 TV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두 건의 TV화재사건 모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었으나, 화재 초기에 발견,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당시 화재현장에 출동했던 공주소방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두 사건 모두 TV만 소실, 발화원인이 TV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일의 피해 당사자인 신관동 주공1단지 김모(73.여)씨는 “TV를 틀어놓고 식탁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 뒤돌아보니 TV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던 김씨는 딸에게 연락했고, 딸이 피해자 김씨의 앞 동에 사는 친구 A모씨에게 연락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진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TV만 소실되고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김씨는 “내 평생 TV에서 불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오금이 다 저려온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러면서 김씨는 “집이라도 비운 상태였으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다”며 “이제 불안해서 마음 놓고 외출도 못하고 있으며, 한 번 외출하려면 몇 번을 들락날락한다”고 말했다.

연로한 김씨는 그 날 입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초조·불면증 등으로 공주시내 모 신경정신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화재가 있은 지 며칠 후 (주)I모사에서 내려와 불이 난 TV 사진을 찍은 다음 수거해 갔고, 바로 다음날 타 회사의 새 TV로 교체해 줘 오히려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화재 충격으로 인한 신경정신과 치료비는 청구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피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지급토록 돼 있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상을 (주)I모사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TV만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I모사 PL처리팀 담당자는 “김할머니의 딸 이모(51)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난 23일 새 TV로 교체해 줬다”고 말했다.

또한 “10년이 넘은 1995년도 제품을 타사 신제품으로 교체해 줬으며, 협의 당시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월 17일 공주시 정안면 모(某)마을회관에서 TV화재로 TV와 셋톱박스는 완전 소실되고, 내부가 심하게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등은 피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지난 달 정안면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TV 화재사건은 제조사인 삼성전자 배상처리팀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TV를 교체설치하고 내부 피해에 대해서는 현금배상 했다.

가전제품 화재는 전체 전기화재의 17% 가까이 돼 전기배선으로 인한 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원 통계에 따르면 가전제품 가운데 TV 화재 건수가 전기장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잇단 가전제품 화재로 인해 시민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전국주부교실공주지회 임귀연 사무국장은 “TV와 같은 가전제품은 5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아니더라도 내부 점검을 받거나 안쪽을 청소해 주는 것이 제품을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 공주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