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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공주시의회월요총회에서 이충열의원은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공주시의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
이충열공주시의회의원은 행정도시주변지역과 관련해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공주시의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주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월요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충열의원은 행정도시 주변지역 공주시대책위원회의 활동상황과 대처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 발전을 위한 특정단체 지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충열의원은 “지난 2005년 5월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고시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라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군의 경우 올 2월 15일 행정도시주변지대책위를 지원할 수 있는 한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주시의 경우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市의 입장과 관련된 성명서 및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 국회, 건설청 등에 제출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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