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문예회관 사용료 특별징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예회관 사용료 특별징수로 인해 "공연을 통한 수익의 사회환원주장과, 과중한 특별요금 징수로 인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그 피해를 시민들이 보게 된다"는 주장이 대립,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요금의 징수는 "공공시설로 인해 특정인이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해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주시는 지난 1995년 '공주시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10조에 '사용료의 특별징수'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특별징수'조항에 따르면 "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20%를 기본시설 이용료로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동의 박모씨는 "물론 과중한 요금 부담은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저해 할 수는 있겠으나, 수익성만을 쫓는 기획사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 특별징수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외지 업체가 공주에 와서 적지 않은 돈을 벌어가면서, 세금 한 푼 안내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 분담금 징수에 대해 일부 시민들과 기획사들은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수익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환원하는 것은 수긍하지만 너무 과다한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혀를 내두르고 있다.
모 기획사 대표는 "공주시의 경우 관람인구도 적고, 관람료를 대도시의 절반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형편이서 20%에 해당하는 사용료 특별징수는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사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징수금에 대한 부담때문에 중소도시에서의 공연을 외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공연으로 부터 소외되는 중소도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주 교동의 김모씨도 "지자체의 과다한 요금 징수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인구 등 여러 가지 공연환경이 열악한 공주시의 경우 과다한 요금징수는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사들의 접근자체를 차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주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사용료를 폐지하거나 조정하든지, 일부 특정단체나 문화·예술 행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지원 폭을 확대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일선 공주시공공시설관리소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어진 시설로 일정한 사용료를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기획사들이 공주시민을 위한 단체라면 무료공연을 펼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은 오로지 흥행수익만을 쫓는 사기업으로 공공시설 사용료 부담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공연하는 만큼 흥행여부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사들이 공주에서 공연을 꺼리는 이유는 시설이용요금 때문이 아니라 관람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市는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995년 제정한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안으로 또 한 차례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일선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여러 가지 시설 보강과 명칭 문제 등으로 전면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가 2006년 말에 마무리 하려 했으나 웅진·강북도서관 통합 문제 등으로 개정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안소장은 시설 사용료의 특별징수는 공공시설의 보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주문예회관 사용료를 인상해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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