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피의자 공주시 우성면 김모씨(49세. 고물수집업) 등 2명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소재 남면농협 주유소 앞 (구)1번국도상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인력사무실에서 만나 알게된 사이로, 고물 수집을 빙자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가를 다니며 사전에 범행 대상을 파악, 지난 2월 14일 오후 5시경 연기군 남면 수산리 소재 건축이 중단된 피해자의 축사에서 철제 패널 117장, H빔 등 시가 430만원 상당의 물품을 1톤 화물차량에 적재한 후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연기경찰서 강력팀 이대현경사 등은 설 전후 형사 활동 강화계획에 의해 야간 형사기동대 차량을 운행 중 철제빔을 적재한 1톤 화물차량을 불심검문해 추궁 끝에 검거하고, 피해자 연기군 남면의 안모씨(50. 양돈업)의 피해물품 전량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거된 피의자 김모씨 등 2명은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