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8. 00:50ㆍ아름다운 글
핵심 중 핵심인 '내란죄'가 삭제된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출받은 증거마저 조작되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각하'가 마땅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과 수사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혐의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사실상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간접 확인한 셈으로,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다는 의미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 자체가 불법으로, 당시 수집된 증거와 증언 또한 불법이 된다. 불법적인 수사자료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이첩을 요구할수 없다는 헌재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의 핵심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가 오염됐거나 조작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민주당의 회유 및 협박 의혹에 이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 진술 또한 '공작 의혹'을 사고 있다. '부적 메모'에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증언까지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조작되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증거들을 심리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연히 배척하는 게 맞다. 또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행위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 자체가 불법인데다 불법 취득한 증거와 자료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상실한 만큼 내란혐의 자체가 불성립된다. 또 탄핵의 핵심인 '내란죄'가 삭제된 만큼 소추 자체가 무효로,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는 물론 조작 및 오염 가능성이 큰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공졍과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으로, 섣부른 판결 강행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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