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9. 14:00ㆍ생생공주
[NEWS초점] 공주시, 유기질비료업체 ‘철퇴’ ··· 과징금 1억 8000만 원
기자명 이건용 기자 입력 2024.11.19 09:26
피해농민들 “손해 배상해야” VS 업체 “행위자들 때문에 외려 큰 피해”

공주시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가운데 피해 농민들까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6일 정안면에 공장을 두고 비료 및 질소화합물(유기질비료)을 생산 중인 A업체에 대해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 미준수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미준수(일일 처리용량 초과)를 이유로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시의 이번 행정조치는 폐기물관리법 13조 2항과 25조 7항에 따른 것으로, 영업정지 1개월 대상이나 업체의 요청을 심사숙고 끝에 받아들여 과장금 1억 8000만 원으로 갈음했다.
A 업체는 식품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에 톱밥과 석회를 섞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월 정안면 고성리, 우성면 한천리, 사곡면 계실리, 이인면과 월송동 등 8곳에 부숙토를 투기해 민원을 야기했다.
시는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조사를 벌여 부숙토 회수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데 이어 행정조치 이행 완료 시점인 최근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또 행정처분 외에 사법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1000㎡ 면적에 연간 4톤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하는 경우 약품(황산알루미늄)처리 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매립시설 복토용이나 조경수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숙토가 농지에 규정치 이상으로 뿌려질 경우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토지주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 업체는 과징금 처분에 이어 설상가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숙토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민 여러 명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L(79) 씨와 K(64) 씨 등 3명은 부적합 퇴비(부숙토)로 인해 한해 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 포크레인 및 트랙트 등의 장비 사용료까지 떠안게 됐다며 부숙토를 소개한 양 모씨, 퇴비 담당인 최 모씨, 덤프트럭 기사 유 모씨는 몰론 부숙토를 생산한 A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L씨는 “올봄 좋은 퇴비가 있다는 말에 속아 사곡면 계실리 523평에 부숙토 반입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보니 뿌리지 않고 15톤 덤프트럭 70~80대 분량을 매립해 곡식이 타 죽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개업자인 양 씨 등에게 여러 차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를 했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울화통이 치민다. 할 수 없이 210만 원을 들여 3일간 파냈는데도 끝없이 부숙토가 나와 미칠 지경”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천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K 씨 또한 1700여 평에 덤프트럭 54대 분량의 부숙토를 받았는데 고추를 비롯한 밭작물이 타들어가 농사를 망쳤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부숙토를 펴는 과정에 포크레인과 트랙터를 이용했는데, 장비사용료 84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K 씨에 따르면 부숙토 소개업자인 양 씨 등은 덤프 1대당 28만원을 A 업체로부터 받은 만큼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을 것이란 주장이다.
월송동에서 밤나무와 대추나무, 소나무 등의 묘목을 키우고 있는 K 씨도 A 업체의 부숙토 60~90대를 매립해 6000~7000만 원정도 피해를 입었다며 L 씨 등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농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A 업체 관계자는 “소개업자와 운반업자 및 토지주 등의 행위자들 때문에 외려 큰 피해를 봤다. 회수 및 원상복구에 2억 5000만 원가량 소요됐다”며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무단 투기된 퇴비 및 부숙토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느슨한 도시계획조례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도로에서 500미터 이격토록 규정한 반면 공주시는 100미터로 규정해 비료생산업체들이 공주로 몰려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2022년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기준과 신고절차가 강화되면서 민원이 크게 줄긴 했지만, 매일매일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비료의 경우 1000리터 이하는 신고 없이도 반출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법의 사각지대다. 폐수처리오니와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부숙토 또한 비료와 같이 신고 후 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비료 #유기질비료 #폐수처리오니 #공주시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손해배상 #퇴비 #폐기물관리법
'생생공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고] 전국 유례없는 국왕 태실의 민간수호…공주시 태봉리 숙종태실 (1) | 2024.11.24 |
---|---|
공주시 옛 시외버스터미널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 (1) | 2024.11.22 |
[NEWS초점] ‘세계유산도시’ 역량 키울 공주시민 28명 배출 (16) | 2024.11.17 |
[핫이슈] 공주시 계룡산 자락서 백색 분장토 발견 ··· 보존가치 높아 (2) | 2024.10.30 |
[NEWS초점] 공주시 ‘10만 붕괴‘ ··· 통계 오류 해프닝 (3) | 2024.10.29 |